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리적 표시제/중국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[[1999년]]에 시작된 '''원산지역산품(原产地域产品)'''제도를 시작으로 본다. 당시 중국 국가질량기술감독국(中国国家质量技术监督局/현 [[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]])이 관련 규정인 '''원산지역산품보호규정(原产地域产品保护规定)'''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. 그 이후 [[2001년]] 첫 번째 제품인 [[소흥황주|샤오싱 황주]]가 등록되었으며, [[2004년]]까지 약 60여개의 물품이 등록되었다. [[2005년]]에는 한 해에만 67개의 특산품이 등록되기도 하였다. [[2011년]] 기준, 무려 1,195개의 물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